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 농ㆍ축산물의 고품질 안전생산과 담양군의 환경정화를 위하여 생산ㆍ공급하는 유용미생물의 배양실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 농ㆍ축산물의 고품질 안전생산과 담양군의 환경정화를 위하여 생산ㆍ공급하는 유용미생물의 배양실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 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배양실" (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 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유용미생물의 사용" 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업인" 이란 「농지법」제2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배양실은 담양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의 연구, 배양실 운영 및 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군수는 유용미생물의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연중계획을 수립하여 배양액을 생산한다.
① 유용미생물은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담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유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친환경인증 농가 또는 군에서 시행하는 유용미생물 활용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에게 우선 공급한다.
② 담양군민 이외의 자가 유용미생물 공급받기를 요청할 경우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공급여부를 결정한다.
③ 유용미생물의 사용을 원하는 자는 사용희망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유용미생물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청서는 연 1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신청 내용은 당해 연도 내에만 유효하다.
⑤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공급 가능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급 대장을 비치하고 수불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① 제7조에 의하여 유용미생물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대금을 수령전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입영수증을 제시한 후 수령하여야 한다.
② 공급가격은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군수가 결정 및 변경하여 이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3. 제8조에 의한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시험배양 및 실증시험기간 내에 공급하는 경우
2.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유용 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