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양군 식품ㆍ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7.>
이 조례는 담양군 식품ㆍ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좋은식단 실천업소”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를 막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5. “한시적 영업”이란 식품접객업소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에 한정하여 1개월 이내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것을 말한다. 6. “음식특화거리”란 일정한 지역 내에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로서 건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1.7., 개정 2025. 6. 10.]
담양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사실상 폐업 중인 업소를 제외한다)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0.1.7., 2025. 6. 10.>
1.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 중인 업소
2.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 영업등록하고 영업 중인 업소
3. 공중위생업 중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 중인 업소
4. 음식특화거리
5. 그 밖에 군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7.>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ㆍ시설개선 사업
2.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3. 식품 및 공중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ㆍ홍보사업
4.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5. 음식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신설 2025.6.10.>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7.>
1. 제4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군으로부터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담양군 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중 총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이 높은 업소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7.>
1. 「 식품위생법」 및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주의 주소가 담양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담양군 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7.>
③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7., 2022.11.7.>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1.7., 2022.11.7.>
1. 담양군의회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2.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대표자
3. 식품 및 공중위생업 관련 업소 대표자
4. 그 밖에 관광, 음식문화 개발, 위생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
위원회는 각 호의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 관광발전을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 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서신설 2020.1.7.> <개정 2020.1.7.>
② 위원이 임기 중이라도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7.>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팀장이 한다. <개정 2020.1.7., 2022.11.7.>
②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7., 2025.9.19.>
한시적 영업 시설 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1.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에 참여하여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을 하는 경우
2. 군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군의 농ㆍ축ㆍ수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 홍보 등을 위해 특정된 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
3.「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내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7.]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2020.1.7.>]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 담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7., 2025. 6. 10.>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1.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20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