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양군여성회관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양군여성회관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담양군여성회관(이하"여성회관"이라 한다)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1. 기술교육 : 미용, 양재, 한복, 제빵, 조리(요리),도배, 도예,홈패션,컴퓨터, 발관리사,기타 필요한 과목
2. 취미교육 : 공예, 원예, 서예, 꽃꽂이, 동양화, 서양화, 외국어, 사진, 문예 창작, 수지침, 스포츠, 기타 필요한 과목
3. 교양교육 : 경제, 사회, 문화, 생활예절, 자녀 및 주부교육, 생활법률등
4. 상담실 : 교육생 및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신상, 구직, 구인, 취업알선, 고충상담, 법률 및 가정문제, 성폭력등 여성관련 상담
5. 도서실 : 여성 및 자녀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서적을 비치하여 독서할수 있게함
6. 보육실 : 교육수강생 및 여성회관 이용자 자녀중 3세부터 5세 아동의 보육 <개정 2023.9.25.>
7. 시설운영 : 사무실, 자원봉사센터, 대강당, 소회의실, 기타시설 등
② 제1항 각호의 사업중 교육과목은 필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수 있다.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제2조 각 호에 의한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관의 시설사용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사용신대장에 등재하고 허가서를 교부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수강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이 접수증을 교부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수강신청 접수대장에 등재한다.
③ 아동을 수탁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탁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아동수탁허가서를 발급한다.
① 자체프로그램 및 부대시설 수강(사용)료는 신청과 동시 선납하여야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 징수는 사전에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와 수강료는 수납일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단, 납기만료일이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시설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시에 별지 제9호 서식의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제1항에 의한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계획수립에 의한 결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
회관의 시설 사용허가 및 수강증을 받은 자는 군수의승인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군수가 임의로 위촉 할 수 있다.
②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때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조례 제 12조규정에 의한 담양군여성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관의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2. 여성교육 프로그램에 개발에 관한 사항
3. 기술교육 및 취미교육의 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향촌복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건강증진과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여성사회교육및 사회복지 전문가, 여성단체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1.26,2006.10.4,2010.7.29,2012.1.10., 2021.2.19., 2021.10.1., 2023.9.25.>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담해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때
2. 위원이 장시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또는 장기 해외여행의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① 회의는 정기회,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회관운영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9.25.>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회관을 위착관리 운영 할 때에는 여성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는 비영리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관리자를 공개선정시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