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양군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담양군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기본시설(대강당, 취미교실, 스포츠실, 전산실 등) 및 부대시설(음향시설, 조명, 냉ㆍ난방기 등)을 말한다.
2. "사용" 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 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 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여성회관은 담양읍 완동길 10-5에 둔다. <개정 2013.10.1>
여성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여성의 교양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2. 저소득층 여성의 사회참여
3. 여성상담과 취업알선
4. 여성의 향토문화 진흥사업 전개
5. 건전소비문화 정착 운동
6. 자원봉사활동 지원
7. 수강생 아동 위탁
8. 기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① 여성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와 아동 위탁을 희망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 및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을 연기할 수 있다.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10.1>
1.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비영리법인ㆍ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5.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6.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7. 기타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변상책임을지지 아니한다.
① 여성회관의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대하여는 제1항의 사용료 및 수강료와 별도로 재료비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09.9.30>
1. 여성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사용등 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타당한 사유를 들어 취소원을 제출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 사용등 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타당한 사유를 들어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3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신설 2009.9.30>
③ 교육수강 수수료는 수강일 3일전까지 철회신청시 전액을 반환하며, 1일전 까지는 해당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수강일 이후 철회신청한 경우에는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신설 2009.9.30>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국가유공자 가족 3.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5.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 <신설 2013.10.1>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 가족 <신설 2013.10.1> 7. 기타 담양군민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면제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10.1>
① 부주의 또는 고의로 장내의 설비 및 장비등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그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① 제4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자는 담양군 관내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여성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을 위해 해당분야전문인, 자격증소지자 또는 경력자중에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회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여성회관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담양군여성발전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