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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자치법규 2046017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3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등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담양군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담양군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와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양성평등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된 재원조달방법
4. 양성평등 추진실적의 평가
5. 여성친화도시 조성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추진을 위한 사업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예산ㆍ정책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예산의 편성 및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시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별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등 양성평등이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양성인지 예산 분석 및 평가 등

① 군수는 군 전반의 예산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양성평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수립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

①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ㆍ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관련 사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2. 양성평등 교육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지원
3. 양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의 반영
③ 양성평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 추진시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매년 양성평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군정참여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직에서의 양성평등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남녀공무원이 누구라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양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경제활동의 참여

① 군수는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일ㆍ가정 양립 지원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제공
2. 방과 후 아동 돌봄 및 아이 돌봄 서비스의 확충
3. 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 확보
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5.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6.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

평등한 가족

① 군수는 가족생활 전반에서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 부모 가족, 조손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양성평등 의식제고

군수는 가정ㆍ학교ㆍ영유아시설ㆍ평생교육시설ㆍ기업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범죄의 방지 등

①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

복지증진

① 군수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 부모, 조손가족, 결혼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정착에 필요한 관련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을 위한 상담과 교육, 부부교육, 가족생활교육 및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문화 체험을 위한 선진지 견학, 직업훈련 등 양성 평등한 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건강증진

군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

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군수는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식지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게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양성평등주간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역량강화 및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 및 행사 2. 폭력예방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지원 3 양성지도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 또는 행사 4 양성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교육, 행사 5.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행사 및 대외활동 지원사업 6. 사회교육, 취ㆍ창업 교실운영 및 취미교실ㆍ직업교육 운영 등 복지를 위한 사업 7. 단체의 농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및 결연지역 교류를 위한 사업 8. 여성 건강권 확보를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9. 기타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3조

국제협력의 지원

군수는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에 양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의 국제협력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4조

유공자 표창 및 포상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에 공헌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담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

양성평등위원회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6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의결한다.
1. 양성평등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여성인권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수에게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향촌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4.5., 2021.9.27., 2023.9.25.>
1.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담양군의회 의원
2.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양성평등, 여성ㆍ가족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2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9조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제3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ㆍ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은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