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양군(이하“군”라 한다)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개선ㆍ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담양군(이하“군”라 한다)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개선ㆍ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라 함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라 함은「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라 함은「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①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관내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 자체 시책으로써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담양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정책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담양군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4.5., 2021.9.27., 2022.11.7., 2023.9.25.>
1. 당연직 위원 : 향촌복지과장, 농업유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여성농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업인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9.25.>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이상으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 외 회의결과를 2주 이내에 담양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 육성 중장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경영인 등 여성후계인력
2.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
4. 여성농업인 창업활동을 위한 농산물 가공관련 사업
5.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 시책사업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한다.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 ㆍ 현장교육 ㆍ 부부 공동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 여성농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 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 장애인, 이주여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③ 군수는 노령 여성농업인 및 여성 장애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제12조, 제13조를 시행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① 군수는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8.]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의 선진 농업기술의 습득, 농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능력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ㆍ내외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