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4.18)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4.18)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04.18)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7.04.17)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5. 1, 2023.7.1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7.04.18)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 5. 1, 개정 2017.04.18, 2023.7.10.)
공무원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23.7.10.>
1. 제8조의2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 5. 1, 개정 2017.04.18)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개정2017.04.18)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5. 1, 2017.04.18)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담양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2017.04.18)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7.04.18)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5. 1, 개정 2017.04.18)
8. [별표1] 각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7.04.18) [제목개정 2023.7.10.]
삭제(99.1.15 조1582)
삭제(99.1.15 조1582)
삭제(2017.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