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 이라 한다)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써 담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단, 어로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수난사고는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 위험요소가 많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 및 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 이라 한다)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안전관리대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면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담양군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실시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4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 관리 사전대비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주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① 군수는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 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ㆍ구명로프(투척로프)ㆍ구명조끼
4.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
5. 그 밖의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
③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 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안전시설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전시설의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안전시설의 설치를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내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수조사 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및 관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 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거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방법 등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관리지역 내에서 신속한 인명 구조 활동을 위하여 물놀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 수, 교대인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 및 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 안전관리요원
3.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 안전을 위하여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고용정책기본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확보한 인력
5.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
①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는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되,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총괄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평균 또는 1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군수가 수립 및 실시하는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관리지역 내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인명피해 우려가 큰 지역 : 고정배치
2. 관리지역 이외 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 순찰배치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안전관리요원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예찰 활동
2. 인명구조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구명조끼 무료대여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에 대해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였을 때
2. 근무 중 음주ㆍ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때
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안전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수난구조 관련 관계기관ㆍ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2. 수난구조 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3. 수난구조 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 교과목 이수자
4.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운영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모집한다.
① 군수는 제17조에 따라 모집ㆍ선발된 안전관리요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은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매년 5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ㆍ운영
2. 휴일 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ㆍ운영
3. 상황보고체계
4.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
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6. 주민 홍보 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안전관리 대책기간 내 휴일 비상 근무자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따른 휴일 비상근무자를 확대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관리지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역별로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 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현장 점검반은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된 내용을 신속하게 재난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내에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소방청장에게 3시간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9.>, <개정 2026.8.10.>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여부,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황보고 후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하여야 하며,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은 군수의 제22조에 의한 현장 조사시 사전에 조사된 참고인 진술 등 정보공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에 의해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하며, 소송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군수는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 정비ㆍ확충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할 때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TV, 신문, 라디오
2. 전광판
3. 스마트폰
4. 사이버(인터넷 등)
5. 현수막
6. 반상회보, 전단지
7. 차량이용방송
8. 민방위경보 장치, 재난예보 및 경보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