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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0460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 이라 한다)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써 담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단, 어로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수난사고는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 위험요소가 많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 및 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 이라 한다)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안전관리대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면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담양군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

사전대비계획 수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실시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4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 관리 사전대비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주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

안전시설 정비ㆍ확충

① 군수는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 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ㆍ구명로프(투척로프)ㆍ구명조끼
4.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
5. 그 밖의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
③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 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안전시설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전시설의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안전시설의 설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지역의 전수조사

① 군수는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내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수조사 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및 관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 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위험구역의 설정ㆍ게시

① 군수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거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방법 등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8조

안전관리요원

① 군수는 관리지역 내에서 신속한 인명 구조 활동을 위하여 물놀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 수, 교대인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 및 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 안전관리요원
3.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 안전을 위하여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고용정책기본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확보한 인력
5.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

제9조

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는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되,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총괄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평균 또는 1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군수가 수립 및 실시하는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배치기준

관리지역 내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인명피해 우려가 큰 지역 : 고정배치
2. 관리지역 이외 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 순찰배치

제11조

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근무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임무

안전관리요원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예찰 활동
2. 인명구조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구명조끼 무료대여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

복제

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에 대해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군수가 정한다.

제15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였을 때
2. 근무 중 음주ㆍ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때
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6조

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수난구조 관련 관계기관ㆍ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2. 수난구조 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3. 수난구조 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 교과목 이수자
4.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7조

모집ㆍ선발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운영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모집한다.

제18조

교육 및 훈련

① 군수는 제17조에 따라 모집ㆍ선발된 안전관리요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은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

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5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ㆍ운영
2. 휴일 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ㆍ운영
3. 상황보고체계
4.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
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6. 주민 홍보 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휴일 비상근무

① 군수는 안전관리 대책기간 내 휴일 비상 근무자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따른 휴일 비상근무자를 확대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현장점검반

① 관리지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역별로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 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현장 점검반은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된 내용을 신속하게 재난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상황보고

① 군수는 관내에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소방청장에게 3시간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9.>, <개정 2026.8.10.>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여부,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황보고 후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하여야 하며,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유관기관과의 협조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은 군수의 제22조에 의한 현장 조사시 사전에 조사된 참고인 진술 등 정보공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

비밀유지

제23조에 의해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하며, 소송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제25조

안전시설 설치비

군수는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 정비ㆍ확충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6조

안전관리요원 운영비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7조

홍보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할 때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TV, 신문, 라디오
2. 전광판
3. 스마트폰
4. 사이버(인터넷 등)
5. 현수막
6. 반상회보, 전단지
7. 차량이용방송
8. 민방위경보 장치, 재난예보 및 경보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