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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0460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094

제1조

목 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0.>

제2조

정 의

양수기란 일부 국비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동력 엔진 및 전기모터 펌프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6.8.10.>

제3조

보관

양수기는 읍면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군수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제4조

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7.10.>

제5조

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를 받아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사용자가 신청한 기간에 대하여 읍면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7.10.>
② 삭제 <2023.7.10.>
③ 삭제 <2023.7.10.>

제8조

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

관리 및 감독

① 양수기를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군수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삭제 <2023.7.10.>

제10조

한해대책외의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외에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1.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ㆍ배수를 위한 사용
2. 재해의 극복을 위한 사용
3.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3.7.10.>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 및 파 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삭제 <2023.7.10.> ④ 삭제 <2023.7.10.>

제12조

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10.>
② 사용자가 대부한 양수기를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고장의 경우에는 수리하여 반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제13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