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피해예방 활동 지원과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 보상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8.5.1.>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피해예방 활동 지원과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 보상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8.5.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작물”이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2. “산림작물”이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3. “수산양식물”이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 동ㆍ식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라 함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15.07.10>
5. “임업인”이라 함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어업인”이라 함은 수산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15.07.10>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기타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군수가인정한 시설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하“농업인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한다.
①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지역 간 우선순위는 군수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ㆍ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설치비용지원이 가능한 피해 예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2. 민간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3. 기타 군수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피해예방시설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업ㆍ임업ㆍ어업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하고자 할 경우, 5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일 이내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6조 각 호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를 작성 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1.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료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일위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피해예방시설은 세 가지 종류까지 복합하여 설치가 가능하다.
2. 일위대가는 「농림사업시행지침」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기준단가를 참조하여 산출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산출한다. 이 경우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미달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지원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단가 상향조정의 범위는 30% 이내로 한다.
3. 「농림사업시행지침」에서 제시된 시설 이외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에 효과가 있는 시설물이 있거나 신규 개발된 시설물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등록된 물가정보를 근간으로 한 적산정보, 표준품셈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일위대가를 산출한다.
4. 제3호의 자료에 해당 시설물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복수의 업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일위대가 산출근거서류(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받아서 산출할 수 있다. 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업체가 유일한 경우에는 단수 견적서도 가능하다.
① 군수가 시행하는 피해예방시설비용의 분담률은 지원 60%, 해당 농업인 등 자부담 40%를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자부담 포함 농가당 최대 500만원이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비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등 설치비용 지원대상 사업의 경우 분담율 및 추진절차 등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6.8.10.>
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조문신설 2018.5.1.>
②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ㆍ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담양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일부개정 2018.5.1.>
① 군수는 야생동물 등에 의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자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이 해당 농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5.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8.5.1.>
1. 법 제12조에 따른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피해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
3. 피해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 재배 및 양식이 금지된 지역에서의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5.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인명피해 시 피해액 산정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및 장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조문신설 2018.5.1.>
①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은 경작자 등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으며,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에서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일부개정 2018.5.1.>
②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조문신설 2018.5.1.>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발생 신고 후 같은 지역 농작물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작물 수확전 최종 피해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자나 유가족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조문신설 2018.5.1.>
④ 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인명피해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입회하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5.1.>
① 군수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5.1.>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5.1.>
③ 군수는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5.1.>
④ 제2항의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군수는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담양군 야생동물피해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설치비용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 요건 검토
2. 피해예방시설 설치 시설계획안의 평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지원액 및 피해보상액 산정 심의에 관한 사항
4.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지원액 및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피해예방시설 설치 계획지역 및 피해보상 지역 현장 조사
6. 기타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8.12.27., 2022.11.7.>
1. 당연직 : 축산원예과장, 환경과장, 산림정원과장 <개정2018.5.1.,2021.4.5., 2022.11.7.>
2. 위촉직 : 야생동물 또는 농작물 등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일부개정 2018.5.1.>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정책담당이 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5.1.,2021.4.5., 2023.9.2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농작물 등의 피해조사를 실시한 전문가 및 위원회에 참석한 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이하 “포획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포획단은 관내 수렵협회의 모범엽사 추천 또는 공모 등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8.5.1.>
③ 포획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부상 야생동물의 구조, 농작물 피해 조사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포획단 및 야생동물 구조활동 등을 야생동물 관련 비영리법인(비영리 민간단체를 포함한다)에 위탁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5.1.>
⑤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야생동물 구조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활동비 등의 경비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16.4.18>
① 군수는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및 피해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여 운영할 때에는 법 제50조제3항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수렵장 운영 수입금의 일부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설치비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담양군재무회계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