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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악취·소음·먼지 줄이기 실천 조례자치법규 2046007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19-04-15공포 2019-04-15공포번호 24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환경기본조례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에 따라 악취ㆍ소음ㆍ먼지 방지를 위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ㆍ사업자 및 담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6.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기체 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소음”이란 기계, 기구, 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이나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3.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모양을 말한다. <개정 2016.7.15>
4. “사업자”라 함은 악취와 소음을 유발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직화구이 일반음식점"이란 숯, 가스, 연탄 등의 연료 및 전기를 사용하여 육류, 어패류 등을 직접구이하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말한다. <신설 2016.7.15>
6. “환경감시원”이란 악취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군수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본호신설 2019.4.15]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악취ㆍ소음ㆍ먼지 방지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의 지도점검 <개정 2016.1.8>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 협조체제 구축
3. 악취ㆍ소음 ㆍ먼지 방지를 위한 군민자율참여 실천운동 지원 <개정 2016.1.8>
4. 그 밖에 악취ㆍ소음ㆍ먼지 예방활동 <개정 2016.1.8>
② 군수는 악취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환경오염 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활동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9.4.15]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악취ㆍ소음ㆍ먼지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8>
1. 사업자는 담양군에서 추진하는 악취ㆍ소음ㆍ먼지 줄이기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8>
2. 사업자는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악취ㆍ소음ㆍ먼지 배출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시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8> <개정 2016.7.15>
3. 사업자는 군민ㆍ단체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연구활동과 홍보사업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자동차ㆍ건설기계의 운행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악취ㆍ소음ㆍ먼지 줄이기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8>

제5조의2

환경감시원의 책무

환경감시원은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4.15]
1. 환경보전 활동에 스스로 참여하여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노력
2. 자연환경 훼손행위 및 악취ㆍ대기ㆍ수질ㆍ폐기물 등 환경 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활동을 성실히 이행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환경관련 여론을 수렴하고 건의

제6조

악취방지 조치 권고

① 군수는 사업자에게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을 수시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필요시 탈취제 살포 등의 악취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공사장·사업장 등 소음 관리

① 군수는 소음 관리를 위하여 방음벽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장ㆍ사업장 등에 대하여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방음벽을 설치할 때에는 도로경계에서 직접 보이는 공사장ㆍ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도시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 될 수 있는 재질 및 색채를 사용하여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저소음장비 등 사용권고

군수는 공사 중 발생되는 소음의 근원적 저감을 위하여 저소음 장비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9조

공사장 소음 항상측정

<개정 2016.7.15>
① 군수는 사업자가 자발적인 소음저감 및 민원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소음을 항상 측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② 군수는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한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항상 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군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제10조

공사장·사업장 등 먼지 관리

<신설 2016.1.8>
① 군수는 먼지 관리를 위하여 저감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장ㆍ사업장 등에 대하여 물 뿌림 시설 및 방진시설(덮개)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② 제1항에 따라 물 뿌림 시설 및 방진시설(덮개)을 설치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제10조의2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대책

<신설 2016.7.15>
① 직화구이 일반음식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이나 사업자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의한 일반음식점(직화구이) 영업신고(변경 포함)후 1개월 이내에 먼지 등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먼지 등 저감시설 설치에 관한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지도ㆍ단속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ㆍ단속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8>
1. 사업장 등에서 악취ㆍ소음ㆍ먼지 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개정 2016.7.15>
2. 주거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행위
3. 그 밖에 악취ㆍ소음ㆍ먼지로 인하여 군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제12조

공개 및 군민설명회 개최

<개정 2016.1.8>
① 군수는「소음ㆍ진동관리법」제22조에 따라 신고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내용을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② 군수는 각종공사,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군민들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피해 예방 대책 등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자료의 제출 등

군수는 사업자에게 악취ㆍ소음ㆍ먼지 줄이기 실천 계획 및 추진상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8>

제14조

사업자의 자율참여

<개정 2016.1.8>
① 군수는 공장,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ㆍ소음ㆍ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2016.1.8>
② 군수는 악취, 소음 및 먼지 방지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노력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ㆍ재정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1.8>

제15조

인·허가시 조건 부여 및 조치

<신설 2016.1.8>
① 군수는 사업자가 악취ㆍ소음ㆍ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ㆍ허가시에 악취ㆍ소음ㆍ먼지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밀폐된 구조 및 덮개설치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조건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② 인ㆍ허가시에 조건 승인 사항에 대하여 처리능력을 완벽히 갖춘 시설이라고 판단시에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③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시설에 대하여 보완이 요구될 시에는 인ㆍ허가 관련부서에서 보완요구를 지시하고 보완지시에 3회 이상 미이행시 개별법에 준용하여 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

제16조

실비보상

군수는 악취ㆍ소음ㆍ먼지ㆍ대기오염물질 등의 저감을 위해 준공검사 등 현지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군수로부터 환경감시원으로 위촉을 받은 자 중 군수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에 따른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201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