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담양군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담양군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지원대상 아동”이란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 중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4. “돌봄서비스”란 돌봄시설 이용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호ㆍ양육, 교육ㆍ문화프로그램, 급ㆍ간식, 맞춤형 상담 등 물적ㆍ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돌봄시설”이란 돌봄서비스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아동위원“이란 관할 구역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8. “빈곤아동”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라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신설 2025.11.11.>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담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및 자문한다.
1. 아동복지사업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3. 아동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5. 아동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6. 아동 재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7.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8. 아동의 후견인 선임 및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9.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1.11.>
11.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8.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 조례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5.11.11.>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 중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군수는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아동보호를 위하여 우선 보호조치와 지원을 실시하고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례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된 공무원ㆍ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돌봄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돌봄종합계획 협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돌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 및 교육지원청 돌봄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등 유관기관 관계자 3. 돌봄 사업관련 단체ㆍ기관ㆍ학계 전문가 4. 돌봄 사업과 관련된 군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군수가 돌봄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협의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협의체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ㆍ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읍ㆍ면별 1명씩 아동위원을 둔다.
② 아동위원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아동위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① 아동위원은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며 아동복지업무 담당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1. 급식이 필요한 아동의 발굴 및 추천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아동복지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에 아동복지와 관련된 사항
② 아동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③ 아동위원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방과 후 보호 및 학습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및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
3. 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
4.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비 및 간식비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보호와 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비용을 사용한 경우
3. 시설 운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교부받은 경우
① 군수는 시설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 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해야 한다.
②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 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해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