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등에 따라 담양군 아동ㆍ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등에 따라 담양군 아동ㆍ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초한 차별의 한 형태로써 여성의 인권과생명권, 자유권, 안전권 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개인적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폭력을 말한다.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아동ㆍ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4.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의수립ㆍ시행 및 평가
③ 군수는 제2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ㆍ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여성폭력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시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및 법인 등에의뢰하여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별ㆍ연령ㆍ혼인상태ㆍ취업상태 등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발생요인, 발생유형, 폭력유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실태조사의 내용과 결과는 시책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년 1회 이상 예방교육이 의무화 된 각급 학교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예방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예방교육과 관련한 교육자료, 장소제공, 강사 등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캠페인 등군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시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통합적 서비스 지원을 위해 담양군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구성한다.
② 위원은 아동ㆍ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군 여성업무 관련부서장 및 교육청ㆍ경찰서의 아동ㆍ여성업무관련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관련기관 또는 시설
3.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6.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 근무기간 중으로 한다.
④ 여성폭력 업무관련 담당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되, 지역연대의 효율적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 중 1인을 선출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⑤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 팀장급으로 한다. <개정 2022.11.7.>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서비스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아동ㆍ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내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
5. 아동ㆍ여성의 안전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ㆍ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의결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 할 수 있다.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와관련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 업무 관련자 및 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군수는 지역연대 및 아동ㆍ여성보호시책의 수립ㆍ추진등을 위하여 담양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예산의 범위내에서「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