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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46004

전라남도 담양군규칙시행 2018-08-03공포 2018-08-03공포번호 13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 제8조에 규정한 쓰레기수거수수료 규격봉투판매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봉투의 판매

군수가 제작한 봉투는 봉투판매인(제3조의 규정에 의한 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니고는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다만,이사등의 사유로 더이상 봉투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이를 전입자에게 구입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봉투판매인의 지정

① 제조봉투의 소매업(직접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1호 서식의 판매인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99.6.30 삭제)
3. (99.6.30 삭제)
③ 군수는 전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쓰레기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판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99.6.30 삭제)
3. 지정서
②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서

제5조

판매인의 영업상의무

① 판매인은 군수가 제조한 봉투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규격봉투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영업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은 규격봉투의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유통 봉투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판매인은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의 봉투에 대한 보관, 판매의 방법등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 또는 열람을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