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양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 제8조에 규정한 쓰레기수거수수료 규격봉투판매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양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 제8조에 규정한 쓰레기수거수수료 규격봉투판매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가 제작한 봉투는 봉투판매인(제3조의 규정에 의한 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니고는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다만,이사등의 사유로 더이상 봉투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이를 전입자에게 구입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제조봉투의 소매업(직접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1호 서식의 판매인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99.6.30 삭제)
3. (99.6.30 삭제)
③ 군수는 전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쓰레기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99.6.30 삭제)
3. 지정서
②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서
① 판매인은 군수가 제조한 봉투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규격봉투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영업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은 규격봉투의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유통 봉투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판매인은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의 봉투에 대한 보관, 판매의 방법등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 또는 열람을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