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의 점포 및 유개노점 사용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개모집시 점포, 유개노점 별로 사용신청자가 미달하거나 없을 경우
2. 담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장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개정 2024.4.19.>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시장의 사용자를 공개모집방법에 의하여 선정하고자 할 때는 추첨일 2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시장사용(점포 등)추첨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2.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3. 대리자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1인 1점포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자로 선정된 자는 그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자 선정을 무효로 한다. <개정 2024.4.19.>
②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시장사용을 허가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장사용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4.4.19.>
①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상품판매가 용이하도록 허가 받은 점포 내에 판매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설치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타인의 점포에 지장을 주거나 이용자의 통행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은 1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의 현금(보증보험증권 포함)으로 한다. <개정 2024.4.19.>
② 시장사용자로 선정된 자는 보증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 시장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한다.
사용료와 보증금은 시장사용허가 신청 시에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보증금의 관리 및 반환절차 등은 「담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ㆍ <개정 2020.4.10., 2022.10.14.>
① 조례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현저하게 자생력을 상실하여 사용료의 납입이 극히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4.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결정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보증금은 시장사용을 폐쇄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한다. 단,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자는 제외한다.
② 보증금의 반환은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계좌로 입금한다. 단, 사용료의 체납액이 있거나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잔여금만 반환한다.
③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고 허가 취소나 폐업하는 경우 잔여기간 사용료는 제2항과 같은 절차에 따라 반환한다. 사용료를 선납하고 휴업신고를 하였을 경우 휴업기간이 연간사용 일수의 100분의 50이내 일 때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4.19.>
시장사용자는 시장사용 등 제반사항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각호개정 2024.4.19.>
1.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사용권을 승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10호 서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사용을 휴업 또는 폐업할 시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변경이 있을 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시장 휴업기간을 1회당 2개월이내로 허용하되 3회에 한하며 6개월 초과 휴업 시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군수는 시장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장사용료 징수 및 시장의 환경정비
2. 시장내의 상거래질서 확립 및 보안업무
3. 시장건축물의 유지관리 등
시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시장 사용료 징수대장과 별지 11호 서식에 따라 시장 사용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