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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460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그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군수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3.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4.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상권활성화구역, 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의 경우 시장이 열리는 날 허가된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6.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7. “상인조직”이란 영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 제67조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9.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의 경우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10. “유개노점”이란 시장부지 내에 기둥과 지붕으로 구성된 공간으로, 점포 이외의 판매 시설 등을 말한다.
11. “무개노점”이란 시장부지 내에 별도의 시설물이 없는 판매 공간을 말한다.
12. “시설물”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담양군(이하 “군”라 한다)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 등의 밖과 안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6.8.10.>
13.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14. “온누리상품권”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발행물를 말한다.<개정 2025. 6. 10.>

제3조

시장의 구역

① 시장의 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영 제2조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인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구역은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시장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의 구역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배치가 상호 격리되지 않은 일단의 구역을 형성해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인정취소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며,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보ㆍ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명칭, 위치 등

① 시장의 명칭, 위치, 개시일시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여건에 따라 매일 개시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무개노점은 제외한다.
1. 시장사용허가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사용료
4. 보증금
5.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 설계도면
6. 판매상품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7. 영 제9조의6에 의한 화재공제 계약서
② 제1항제7호의 화재공제 계약서는 사용허가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화재공제 계약서 미제출시에는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③ 사용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제1항과 같은 사항을 제출하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사용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사용자 선정 및 점포배정

① 시장 사용자의 선정 및 점포배정은 공개모집 및 공개 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허가 취소 등 수시로 발생된 점포나 특수 목적을 두고 모집하는 점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사용권의 이전금지

시장사용자가 시장사용권을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단,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승계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휴ㆍ폐업 및 주소변동신고

① 사용자는 점포사용을 포기하거나 허가기간 내 휴ㆍ폐업하고자 할 때는 14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주소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장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신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한 때
3.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때
4.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양수한 때
5. 점포를 본래 용도 외의 창고 등으로 사용한 때
6. 시설물을 점포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한 때
7.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
8.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9.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
10. 이 조례에 따라 발한 명령을 위반한 때
11. 기타 군수가 허가 목적 사용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보증금 등

① 군수는 시장사용 허가시 체납된 사용료 징수 및 시설물 파손 등에 따른 원상복구비 확보를 위하여 보증금(보증보험증권포함)을 납입하게 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보증금액과 그 납부방법 또는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가 시장사용을 폐쇄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납한 사용료 중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사용료 및 보증금을 반환한다.

제12조

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입하여야 한다. 단,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점포를 1년 이상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1년 단위로 선납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료 징수ㆍ위탁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공공요금

시장운영관리에 따른 전기, 상ㆍ하수도, 폐기물처리 수수료 기타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

취사행위제한

시장 내에서는 취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신고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인체유해물 및 위험물 취급금지

시장시설 안에서는 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유해물이나 인화물질류 등 위험물을 취급할 수 없다.

제17조

주거금지

시장 시설물이나 부지를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

원상복구

① 사용자는 시장 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시장사용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시장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배상시켜야한다.

제19조

임시시장의 개설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20조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ㆍ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방범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22조

임시시장의 폐쇄

군수는 법 제14조의2에 따라 임시시장을 폐쇄할 수 있다.

제23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 군수가 지정한 구역으로 한다.

제24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9조의2 및 시행규칙 제7조를 따른다.

제25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26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되어야 한다. 2. 군수는 면적을 산정할 때 지역 여건과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0.>

제27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해당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해당 구역의 전체상인 명부

제28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27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으로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 상인들에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규정된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5. 6. 10.>

제29조

재정지원

군수는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조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환경개선사업
2. 디자인 개발, 마케팅 등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지역 주민과의 협력사업 및 상인교육
4.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 비용
5.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
6.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
7. 그 밖에 군수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0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6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보ㆍ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10.>

제31조

심의ㆍ자문기관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취소,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등이 필요한 경우 「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담양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32조

설립

① 법 제65조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한다.

제33조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며, 정관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서 규정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상인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4조

등록 등

① 제32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중 상인회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ㆍ회원수ㆍ업무구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

상인회의 등록취소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며,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보ㆍ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 관련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해야 하며, 사업 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37조

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 말까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상인회는 군수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38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상인회가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ㆍ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40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한 시설물 중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 통합특별시 또는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시설물은 군의 소유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6.8.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을 통해 군수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제41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 등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 및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 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2조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시장에 설치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설치.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
3. 화장실 : 시장별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다만, 공중화장실 확보가 어려운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그 밖의 편의시설 : 도로,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제43조

위탁 관리

군수는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4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5조

인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조직 등이 설치하고자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가 일괄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제4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담양군 물품관리 조례」, 「담양군 주차장 조례」,「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4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