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민지원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민지원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변구역”이라 함은 「영산강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동복호로 유입되는 하천 및 이에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2. “주민지원사업”이라 함은 「영산강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하며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별표3에 의한다.
주민지원사업 등의 계획 수립 및 사업비 배분ㆍ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은 「영산강법」 시행령 제21조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① 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면장으로 하고, 간사는 주민지원사업 추진담당, 위원은 해당마을 이장과 주민대표 2인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선정 심의
2.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여부 및 배분액 결정 협의
3. 주민지원사업 추진
4. 사업비 결산 심의와 집행내역등의 주민 공개
5. 주민지원사업 완료후 시설유지관리 방안 및 수익금 활용방법 등 협의
① 위원회에서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주민숙원사업중 우선 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면장은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회의록 또는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서를 매년 4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직접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은 「영산강법시행령」 제22조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수변구역 포함면적, 가구수,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면장은 위원회에서 직접지원사업비 배분결정시 가구별 형평성 결여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①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면장은 사업비 지원 여부가 결정되었을 경우 용도외 사용금지 및 지원조건 등을 명시하여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민지원사업비는 「담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2022.10.14.>
1. 직접지원사업비중 마을공동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농기계와 비료, 묘목 등은 담양군과 관할면에서 구입 대행 또는 농협 등을 통한 공동구매
2. 기타 지원대상 가구에서 직접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은 타당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3. 기타 사업비의 집행에 대하여는 「영산강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예산회계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담양군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사업비 지출은 사업완료 후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면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사업비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은 직접지원사업에 한한다.
① 제11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착수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취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착수금 전액을 면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4.19.>
직접지원사업비는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면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면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직접지원사업 대상자가 제13조 규정의 지원조건 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 포기할 경우에는 면장은 사업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③ 면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① 면장은 일반지원사업비로 설치 또는 구입한 공동시설, 기구 등의 관리책임자 2인(주민 및 공무원)을 지정하여 「국유재산관리법」, 「물품관리법」에 준하여 이들의 방치 또는 타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면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단위사업별 관리카드를 기록 유지하는 등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면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다음해 1월10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결산보고서를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업별실적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