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양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담양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입증지”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받은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방법으로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11.19.]
군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중 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이 고장 났을 때에는 서류 뒷면에 별표 1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급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담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 [전문개정 2021.11.19.]
① 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인영에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 및 발급기 번호 등)
②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또는 담양군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계기를 폐기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제2항과 같이 고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3.9.25.>
1. 실ㆍ과ㆍ단ㆍ소 : 사용(관리)부서의 담당팀장
2. 읍ㆍ면 :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담당공무원
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1.11.19.> 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제목 개정 2021.11.19.] <개정 2021.11.19.>
① 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담양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때에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②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이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 하고, 결손처리 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상의 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