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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45996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28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수입증지”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받은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방법으로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11.19.]

제3조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군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중 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이 고장 났을 때에는 서류 뒷면에 별표 1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급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담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 [전문개정 2021.11.19.]

제4조

계기의 사용

① 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인영에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 및 발급기 번호 등)
②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또는 담양군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계기를 폐기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제2항과 같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책임자의 지정

군수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3.9.25.>
1. 실ㆍ과ㆍ단ㆍ소 : 사용(관리)부서의 담당팀장
2. 읍ㆍ면 :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담당공무원

제6조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1.11.19.> 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제목 개정 2021.11.19.] <개정 2021.11.19.>

제7조

수입금의 납입

① 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담양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때에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②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이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 하고, 결손처리 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상의 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제8조

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