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의 수돗물 수질관리를 위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도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의 수돗물 수질관리를 위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1.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3.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담양군에서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상수도 수용가
2.주민 생활과 관련된 기관 ㆍ단체의 임직원
3.상수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관계공무원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기관ㆍ 단체 임직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 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군수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회의를 소집 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개선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안건,회의록 작성등의 업무를 처라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상수도업무 담당팀장, 서기는 상수도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2.11.7.>
위원회의 회의참석 도는 수질검사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 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