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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수도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5992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3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의 수돗물 수질관리를 위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1.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3.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담양군에서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상수도 수용가
2.주민 생활과 관련된 기관 ㆍ단체의 임직원
3.상수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관계공무원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기관ㆍ 단체 임직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 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군수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회의를 소집 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개선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등

① 위원회의 안건,회의록 작성등의 업무를 처라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상수도업무 담당팀장, 서기는 상수도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2.11.7.>

제11조

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도는 수질검사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 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