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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5991

전라남도 담양군규칙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14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3.22.>
1. “옥외시설”이란 급수설비 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 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계량기 보호통까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구조상 그 일부가 옥내(건축법상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에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수도계량기의 급수시설만을 옥외시설로 본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와 수용가의 옥내에 설치한 급수시설로 옥외시설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 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2.>
1.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3.22.>
2.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락서(단,공사비 절감을 위한 승락서는 제외) <개정 2011.3.22.>
3. 삭제 <1997.9.1.>
4.시설로 인하여 기설수용가 또는 인근주민에게 지장 및 피해가 있을 때와 가압시설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그 주민의 동의서
5. 신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물대장 단, 임시용의 경우에는 가설 건축물 신고필증 사본 또는 시설을 인정할 수 있는 확인서 <신설 2011.3.22.>

제4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3조에 따라 신청한 급수공사의 경우에 급수관의 규경은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22.>

제5조

공용급수설비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 규정된 공용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설 공용급수설비: 5가구 이상의 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1.3.22.>
2. 공설 공용급수설비: 20가구 이상의 주민에게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1.3.22.>

제6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및 폐전

① 공용급수설비를 주민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용급수설비 설치신청서를 그 희망구역의 대표자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용급수설비가 설치 당시의 기준에 미달하여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폐전하여야 한다. <개정2011.3.22.>

제7조

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② 제1항의 공사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용 최종 단계요율을 적용하며,이 경우 누수량의 결정은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표에 따라 누수시간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1.3.22.>

제8조

지체상금

대행업자가 시공한 급수공사가 군수가 지시한 시공 완료일까지 준공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지체상금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

공용급수설비 관리인 지정

① 공용급수설비 관리인 지정은 당해 급수설비구역내에 거주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2011.3.22.>
② 삭제 <1999.6.30.>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관리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인으로서의 주의를 태만히 하거나 다음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급수판매가격 준수 단,분담시킨 금액 합이 군이 부과한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2.당해 급수전에 부과된 수도요금의 납입 철저

제10조

급수공사 관급자재의 범위

①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30.>
1.급수관
2.계량기
3.급수전
4.그리스밸브
5.분수전
6.보호통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22.>

제11조

급수공사비 정액제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급수공사비 정액제는 급수관의 구경및 급수관 시설연장등에 의하여 산출한 공사비로 한다. <개정 2012.10.30.>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별 급수공사비 정액제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3.2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특수 가압시설의 운영

① 조례 조례 제2조제8호 및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수가압시설 운영회를 구성하여 그 대표자가 다음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30. 2018.12.27>
1.허가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3.22.>
2.특수가압시설운영규약
3.운영 및 회원명부
4.설계서 및 설계도
5.전 회원이 연서한 기부채납원 <개정 2018.12.27>
6.등기부등본 및 지적도 등본
7.기타 토지 이전에 필요한 서류
② 특수가압시설운영 규약에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여야 한다.
③ 특수가압시설운영회의 임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그 대표자는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공익상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규약의 변경, 운영위원회 해산 또는 분할ㆍ합병을 명할수 있다. <개정 2011.3.22.>
⑤ 특수가압시설에 필요한 경비는 동위원회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들로부터 이를 징수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22.>

제13조

특수가압시설운영 등 감사

군수는 제12조에 규정된 특수가압시설운영 등에 관한 서류 및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설치는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 출입문을 기준으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의 공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판단하여 이와 달리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22, 2012.10.30>
②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저수조가 있는 경우에는 저수조 이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2.>

제15조

삭제

삭제 <2002.12.2>

제16조

급수량의 점검 및 조정

① 급수량의 점검은 매월 정례일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변경 실시할 수 있다.
② 급수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되 폐전, 급수정지처분 및 그 해제시에는 일자 계산하여 징수한다.
③ 업종이 변경된 경우의 급수사용료 조정은 급수수용가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급수업종 변경신고서 또는 수도관계 공무원이 확인하여 작성한 급수업종 변경보고에 의하여 변경 당월분부터 변경 조정한다. <개정2000.11.20>
④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의 급수가 단일계량기에 의하여 급수된 경우 업종이 다른 수용가에 대하여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사용요금을 가산하게 할 수 있다. 조례 제26조제2항의 단서의 경우도 또한 이와 같다.

제17조

사용수량의 인정 조정등

① 조례 제26조제1항의 검침 정례일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동안 수용가의 출입문 봉쇄ㆍ공가 등의 사유로 검침이 불가능할 때와 계량기 이상(고장 등)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을 경우에는 전 3개월 사용량의 평균치를 당월의 사용수량으로 인정 조정한다.<개정 2012.10.30>
② 제1항에 의한 사용수량의 인정 조정은 해당월의 익월에 검침하여 조정한다. 다만, 인정 조정은 계속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옥내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0.11.20>
④ 조례 제3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3.22, 2012.10.30>
1.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옥내 누수 안내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 옥내 누수보수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요금 감면 신청시
2. 옥내 누수가 수용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가 아닐 것
3. 누수 부분이 지하 부분이어서 발견이 곤란한 경우로 변기, 보일러, 물탱크 등의 지상 누수가 아닌 곳

제17조의2

요금 등의 감면

① 조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1.3.22.> <개정 2018.12.27.>
1. 65세 이상으로「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요금 10퍼센트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요금 10퍼센트 <개정2019.7.1>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인 경우 수도요금 10퍼센트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정인 경우 수도요금 10퍼센트
5.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는 일반용 1단계 요금까지만 적용
6.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수도요금 5퍼센트
7.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61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모범음식점은 수도요금 30퍼센트<신설 2013.5.27>
8.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세대에게는 월 상수도 사용량 중 10톤 [본호신설 2018.12.27] <개정 2023.9.25.>
9.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은 수도요금 5퍼센트 [본호신설 2018.12.27]
10.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누수 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공제하고 남은 사용량의 50퍼센트<신설 2013.5.27, 호개정 2018.12.27>
11. 극심한 가뭄으로 물 절약이 필요한 경우 가뭄 해제시까지 다음 각 목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금액은 1개월 후 상수도요금 정산액에 반영한다. <신설 2023.4.13.>
가. 전년도 동월 대비 절감률의 10퍼센트 이하: 해당 절감액 전액
나. 전년도 동월 대비 절감률의 10퍼센트 초과분: 해당 초과분의 10퍼센트씩 감면(최대 3퍼센트까지)
②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수도사용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10.30, 2018.12.27>
③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에 의한 요금감면은 가정용에 한하며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④ 수도요금이 연체된 경우에는 감면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의3

수도요금의 할인 절차 등

조례 제38조에 따른 수도요금 할인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18.12.27] 1.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도사용자는 별지 제20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정례 검침기간에 자가검침하여 군수에게 전자고지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자가검침 및 전자고지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부정행위와 검침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검침을 중지시키고 할인요금의 환수와 수도요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3.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신청된 자동이체 예금통장에 잔액이 없어 3개월 이상 수도요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군수는 직권으로 자동이체 신청을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

임시용의 적용범위

① 조례 제25조제1항중 별표 제2호의 임시용의 범위 는 다음 각호의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3.22, 2012.10.30>
1. 각종 건설공사장 및 건축공사에 급수설비가 설치되어 공사용에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급수전
2.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급수전
3. 가건물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급수전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의 경우 99평방미터 미만의 증축 개축 및 수선에 사용되는 급수전은 당초 업종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개정 2011.3.22.>

제19조

급수정지처분 급수장치에 대한 구경별 정액요금

①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한 수전에 대한 구경별 기본요금은 그 원인이 소멸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조정할 때 일괄 조정한다. 다만, 급수중지의 기간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연장 신청시까지 조정되지 아니한 구경별 기본요금을 조정한다. <개정 2011.3.22.>
② 구경별 기본요금의 조정에 있어서 사용일수가 1월 미만일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개정 2011.3.22.>

제19조의2

급수정지처분 유예

① 조례 제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급수정지 처분 유예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1.3.22.>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처분 유예 기간은 사용요금 납기 경과일로부터 3월 이내로 하되, 관계 사회복지담당자의 요청에 의하여 6월까지 연장 할 수 있다. <신설 2011.3.22.>

제20조

신고서식

① 조례 제19조 각 호에 의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1.3.22, 2012.10.30>
1. 급수설비 중지ㆍ해제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2.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청구서 별지 제9호서식
3. <삭제 2012.10.30>
4. <삭제 2012.10.30>
5. 가구분할적용 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2.10.30>
② 제1항제1호ㆍ제3호의 신고는 수도요금 및 제수수료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신설 2011.3.22, 2012.10.30>

제21조

신청서식

조례 제19조ㆍ제22조ㆍ제36조의2ㆍ제39조ㆍ제40조에 의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1.3.22, 2012.10.30>
1. 명의변경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2.10.30>
2. <삭제 2012.10.30>
3. 급수설비폐전 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2.10.30>
4. 수용가수질검사 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12.10.30>
5. <삭제 2012.10.30>
6. 정수처분 해제 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12.10.30>

제22조

증표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한 급수에 관한 조사 또는 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조례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표 2"의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2, 2012.10.30>

제23조

과오납급

① 수도요금, 기타 징수금에 착오ㆍ이중 납입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ㆍ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의 수도요금 기타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사실상의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부할 때에는 그 금액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환부하는 연도의 징수금중에서 환부한다.

제23조의2

연체금 면제

조례 제30조 단서의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3.22, 2012.10.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학교를 포함한다)
2. 군부대

제24조

소멸시효 결손처분

조례 제48조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 기타 징수금에 대한 소멸시효 결손처분은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0.30>

제25조

이의신청

① 조례 제46조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10.30>
1. 이의신청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불복요지ㆍ이의신청인의 주소ㆍ성명 등 형식심사를 거쳐야 한다.
2. 제1호의 심사결과 결함이 있을 때에는 보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반송하고 그 기간에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3. 요건을 갖추어 제출된 이의신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이의신청사항 조사서에 의하여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1.3.22.>
4.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이의신청의 재결과 급수사용료 등이 경정되었을 때에는 조세명세서 또는 체납자 카드에 붉은 글자로 감액된 금액 및 사유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2019.9.2>
③ 이의신청 결정사항은 소정기한내에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을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사무취급규정

이 규칙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