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제9조에 따른 급수 공사 대행업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제9조에 따른 급수 공사 대행업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대행업자의 수는 급수전 3,000전마다 1개 업소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과 급수공사의 신청건 수를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군수는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신청 건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되, 별표 2의 최적임자 선정기준에 따른다.
④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지정서 교부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
「건설산업기본법」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1.7.26.>
1. 삭제 <2021.7.26.>
2. 삭제 <2021.7.26.>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후 1월이 경과하여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월이상 휴업 하였을 때
3. 대행업자 본인이 직접 급수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대행업자의 지위를 대여. 양도하였을 때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때
5. 1년동안 이 규칙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의 합이 3월을 초과하게 되었을 때
①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서 교부일부터 10일 이내에 1,000만원상당의 현금 또는 보험증권(이행보증서)을 보증금으로 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금의 사용으로 금액의 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보증금 예치기간은 대행업자 지정기간보다 2년이상 장기이어야하며, 지정기간이 만기(소멸)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한다.
③ 보증금은 대행업자가 행한 수도급수공사의 하자보수 비용이나 대행업자가 입힌 손해의 배상금으로 사용한다.
대행업자는 수도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일체는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며 군수의 승인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표 3의 공사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자가 행하는 공사를 지휘. 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설계도서 또는 공사 시공계획서 등과 다르게 시행되는 경우에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후 재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4. 직원의 변동이 있을 때
5. 기타 대행업자의 신상 및 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대행업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3일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공사 대행과 관련하여 대행업자는 그 소속 직원(고용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가 행한 행위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① 대행업자는 공사 대행과 관련하여 군수의 보고 및 수검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사 대행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하여금 공사대행실태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대행의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민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 2월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 2월
3. 제10조에 규정한 신고를 해태하였을 경우 : 1월
4. 제11조에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1월
5. 기타 군수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 1월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 대행의 정지조치를 할 경우에는 14일 이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대행업자는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행업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실사를 거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대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되거나 공사 대행이 정지되었을 당시 이미 착수 시행중인 공사에 한 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공사 대행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