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료및사용료(이하 "점용료"라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료및사용료(이하 "점용료"라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점용료는 소하천의 구역안에서 법 제14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유수 및 토지의 점용,토석,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소하천 부속물의 점용ㆍ신축ㆍ개축ㆍ변경ㆍ제거,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소하천을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9.9.26.>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길이는 미터로 하며,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등이 1제곱미터미만 또는 1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반올림을 한다. 다만, 전체 겸용면적,점용물의 길이 등이 0.5제곱미터 미만 또는 0.5 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 또는 1미터로 한다.
⑤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하천 인접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⑥ 해당연도의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4.12.30.>
(변상금의 징수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변상금을 낼 것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30.>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신설 2024.12.30.> [제목개정 2024.12.30.]
점용료 1건당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4.12.30.>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년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 채취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에는 연 12회의 범위에서 납부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2024.12.30.>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정부 벼수매 시기에 따른다.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1.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감면사유가 발생하여 점용료를 감면한 경우
4. 소하천의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에서 제외된 경우
5. 점용료를 과오납한 경우
② 점용료의 반환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24.12.30.>
군수는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