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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소쇄원 관람료 징수 및 보존 ㆍ 관리 조례자치법규 204598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3조 규정에 의거 명승 제40호로 지정된 담양 소쇄원(이하 ‘소쇄원’이라 한다)을 일반에게 공개하고 관람자에게 징수하는 소쇄원 관람료 징수 및 보존ㆍ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7, 2024.9.20.>

제2조

공개시간

소쇄원의 공개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있다.
1. 3월 1일부터 4월 말일, 9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09:00 - 18:00 <개정 2012.6.7>
2.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09:00 - 17:00
3. 5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 09:00 - 19:00 <개정 2012.6.7>

제3조

관람료 및 장소사용료

<개정 2012.6.7, 개정 2015.12.29, 개정 2014.12.29>
① 소쇄원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의한 관람료를 납입하고 관람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관람료는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③ 관람료 징수를 위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9.>
1.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중ㆍ고등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군인”이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의무경찰 및 경비교도대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단체”란 유료관람객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관람하는 일행을 말한다.
④ 이미 납입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과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쇄원을 관람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소쇄원 내에서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6.7, 2024.9.20.>
⑥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에게 자연유산 촬영허가서 사본과 촬영(사업)계획서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7, 2024.9.20.>
⑦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요금을 촬영 1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7>

제4조

관람료면제

① 별표 5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3.11.7.>, <별표개정 2026.8.10.>
②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면제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7.>

[전문개정 2021.11.19.]

제5조

관람자의 준수사항

관람자는 소쇄원 지정 및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4.9.20.>
1.「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 행위, 소쇄원 지정 및 보호구역의 경관을 해치는 행위<개정 2024.9.20.>
2. 퇴폐적인 행위, 음주행위 및 유흥행위
3. 소쇄원 지정 및 보호구역안의 주차행위(단, 소쇄원안의 거주 주민차량, 소쇄원 보수ㆍ정비를 위한 차량,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차량의 주차는 제외한다)<개정 2024.9.20.>
4. 허가없이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
5.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8.8.3.>

제6조

게시사항

군수는 다음 사항을 일반인이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1. 관람 요금표
2. 관람자의 준수사항
3. 공개시간
4. 기타 금지사항

제7조

관람거부 또는 퇴장

관람자가 이 조례 및 그 밖에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소쇄원구역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퇴장을 명하거나 관람을 거부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징수 등 관리

① 소쇄원 관람료 징수는 관리단체인 담양군이 직접 징수하며, 관람료 수입금은 전액 담양군금고 특별회계에 납입하여 관리한다.<개정 2018.8.3.>
② 담양군은 소쇄원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현지관리인, 고용인, 해설자 등을 둘 수 있으며, 현지관리인의 경우‘제주양씨소쇄원종중’(이하“종중“이라한다)총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현지관리인으로 할 수도 있다.
③ 현지관리인은 관람객에게 관람료, 입장료,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되며, 별표3 및 별표4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6.7>, <별표개정 2026.8.10.>
④ 종중이 소쇄원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때에는 제2항의 추천권은 소멸한다.<개정 2024.9.20.>
⑤ 담양군은 현지관리인, 고용인, 해설자 등이 전3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할 수 있고, 해임된 자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담양군이 임의로 현지관리인 등을 채용할 수 있다.

제9조

수입금의 사용

소쇄원 관람료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지원에 사용한다.
1. 사업내용
가. 소쇄원 원형보존 및 복원을 위한 사업
나. 소쇄원 주변의 환경정화사업
다. 소쇄원 화재예방을 위한 사업
라. 소쇄원에 대한 애호심 고취, 소쇄원의 소개 및 전승을 위한 사업
마. 소쇄원 보호구역안의 현상보존 및 유지ㆍ관리 비용 및 경상경비
바. 종중 총회에서 결의한 종중사업 중 군수가 인정한 사업을 위한 보상 <개정 2012.6.7>
사. 소쇄원(주차장 포함) 보존 및 유지ㆍ관리에 기여한 소쇄원 소재지역 사회단체 보상 <개정 2012.6.7>
2. 사용방법
가. 소쇄원 원형보존 및 복원을 위한 적립금 : 전체수입의 100분의 20
나. 국가유산보호기금 납부 : 전체수입의 100분의10<개정 2024.9.20.>
다. 소쇄원 일상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경상비용
라. 종중 총회에서 의결하고 군수가 인정한 사업을 위한 보상 : 전년도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20 <개정 2012.6.7>
마. 소쇄원(주차장 포함) 보존 및 유지ㆍ관리에 기여한 소쇄원 소재 지역사회단체 지원 : 전년도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3 <개정 2012.6.7>
바. 소쇄원 관람료 사용 잔액은 소쇄원 관련 유지ㆍ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 가목의 적립금은 중종 대표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10조

관람료 수입금의 처리

① 매표종사원(근무자)은 당일 수입금에 대하여 관계장부(관람료 일일매표 상황부, 관람료 일일수불부 등)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수입금은 다음날 담양군금고 특별회계에 불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람료 일일매표 상황부에 소쇄원 관리 일반내용 및 특이내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 관리할 수도 있다.
② 수입금출납원은 관람료 일일징수부와 관람권 수불대장을 비치하고 관람료 징수현황 및 관람권 수불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람료 수입금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소쇄원 관람료의 수입과 지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담양군 소쇄원 보존관리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다.
②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관람료 수입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입금의 사용에 대하여는 결산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소쇄원 관람료 수입금의 운용ㆍ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지방재정법」및「담양군 재무회계 규칙」과 일반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