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수가 당사자로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수가 당사자로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인등에 대한 실비 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 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일당(정부건설 노임기준)으로 한다.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액은 국내여비 규정에서 정하는 제4호 해당액으로 한다.
① 증인등에 대한 실비 변상액은 담양군수가 정한 기일과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정산불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실비변상액은 증인 등이 법원에 청구할 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