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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5982

전라남도 담양군규칙시행 2023-06-01공포 2023-06-01공포번호 14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신청 자격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지원신청 자격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8.>
1. 담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자 <개정 2023.6.1.>
2. 지방세ㆍ세외수입 등의 체납액이 없는 자

제3조

중복지원 금지

<개정 2018.12.27>
①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상 직계존비속(본인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해당될 경우 운영 업종 및 사업자등록 명의를 불문하고 이차보전금은 3년 이내, 빈 점포 임대료는 2년 이내에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② 삭제 <2020.2.28.>

제4조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

①군수는 대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2. 이차보전 관련 부당행위 금지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5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조례 제11조에 따른 위원회 구성 시 담양군의회에서 추천받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변경사항 통보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의 운영에 관해 주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군수와 대출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