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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981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3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2018.12.27.,2021.2.19., 2024.9.20.>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개정 2021.2.19., 2024.9.20.>
3. “융자금”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4.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 해주는 것을 말한다.
5. “신용보증수수료”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고자 할 때 소요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6. “빈 점포”란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점포로서 군수가 매년 조사 발표한 점포를 말한다. [본호신설 2018.12.27.], <개정 2020.2.28.>
7. “임차료”란 빈 점포 사용의 대가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본호신설 2018.12.27.], <개정 2024.9.20.>
8. “특화구역”이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거리, 단지 또는 상가를 말한다. <신설 2020.2.28.>
9. “특정종목”이란 특화구역 내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사업종목을 말한다. <신설 2020.2.28.>
10. 삭제 <2023.6.1.>
11.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신설 2021.2.19.>

제3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는 담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개정 2023.6.1.>
② 군수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2024.9.20.>
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선진 기술, 유통기법 습득 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 우수지역상품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신설 2021.2.19.>
7.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1.7.>
8.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11.7.>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범위와 세부 추진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11.7.>

제4조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관리 중일 때
3. 별표에서 규정한 자금지원 제외 대상 업종<개정 2024.9.20.>
4.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동일사업으로 기 지원 받은 경우 [본호신설 2018.12.27.]
5. 삭제 <2023.11.7.>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소상공인 <호변경2018.12.27.><제5호에서 이동 2021.2.19.><개정 2021.2.19.>

제5조

이차보전

① 이차보전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② 이차보전기간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이며, 이차보전금액은 1사업자당 연 2백만원 한도로 한다.
③ 그 밖에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6조

신용보증수수료

① 군수는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5년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절차 및 금액에 관하여는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6조의2

빈 점포 임차료

① 군수는 빈 점포에 대한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9.20.> ② 빈 점포 임차료의 지원은 전ㆍ월세 보증금의 농협중앙회 대출금리 적용금액과 연간 임차료를 합한 금액 이내로 한다.<단서신설 2020.2.28.><개정 2024.9.20.> ③ 빈 점포 임차료의 지원기간은 임차 시작일 부터 2년 이내이며, 1사업자당 연 3백만원 한도로 한다.<개정 2024.9.20.> ④ 그 밖에 임차료 지원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4.9.20.> [본조신설 2018.12.27., 제목개정 2024.9.20.]

제6조의3

풍수해보험료의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풍수해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풍수해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해당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본조신설 2021.2.19. 제6조의4에서 이동 2024.9.20.]

제7조

지원절차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2018.12.27., 2023.11.7., 2024.9.20., 2025.7.18.>
② 군수는 제1항에서 제출한 신청서류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담양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종류에 따라 신속한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 등 심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7.18.>
③ 군수는 이차보전 지원대상자와 협약 금융기관에 결정 사실을 통보하고, 대출금융기관의 장은 자체 대출절차에 따라 대출을 실행한 후, 군수에게 대출 실행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2018.12.27., 2024.9.20.>
④ 군수는 빈 점포 임차료 지원대상자와 건물주에게 결정사실을 통보하고 임차료 납부 확인 후 임차료를 지원한다.<신설 2018.12.27., 개정 2024.9.20.>

제8조

지원중지 및 환수

①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해야 한다.<개정 2024.9.20.>
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동일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3. 지원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신청사업 수행을 위한 법령준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개정 2024.9.20.>
1.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폐업하거나, 사업장 또는 주소를 담양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2. 원금과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지원기간내에 사업목적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의2

보조금

군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담양군 소상공인연합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1.]

제9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된다.<개정2018.12.27., 2022.11.7.>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상공인업무담당과장, 유통업무 담당과장으로하며, 위촉직 위원은 소상공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2018.12.27.>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2.19., 2024.9.20.>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1.2.19.>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가 요청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개정 2024.9.20.>

제14조

위원의 제척, 회피,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 업무에서 제척해야한다.<개정2018.12.27., 2024.9.20.>
1. 지원 당사자와의 연관이 있는 특정단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지원 당사자와 같이 사업을 했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2018.12.27.>
② 지원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2018.12.27.>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개정2018.12.27., 2024.9.20.>

제15조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2024.9.20., 2025.9.19.>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