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담양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045979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3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담양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제2조

군수의 책무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제3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군수가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개정 2020.11.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담양군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11.13.>

[제목개정 2020.11.13.]

제4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1.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3조 제1항 제2호 및 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지방자치법」제142조 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담양군의회 제출 전 <개정 2020.11.13., 2022.9.21.>

[제목개정 2020.11.13.]

제5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군수가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1.13.>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목개정 2020.11.13.]

제6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지방재정법」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1.13.]

제6조의2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해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와 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담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시급히 선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3.]

제7조

담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1.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13.>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13.>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0.11.13.]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향촌복지과장, 행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2021.9.27., 2022.11.7., 2023.9.25.>
1. 담양군의회 의원
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11.13.>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0.11.13.>
④ 위원회의 위원과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2025.9.19.>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소속 향촌복지과에서 제2항의 사무를 총괄할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2023.9.25.>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정책,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1.13.]

제11조

성별영향평가 교육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1.13.]

제12조

성별영향평가기관 지원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제목개정 2020.11.13.]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성별영향평가법」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