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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97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새마을운동 담양군지회와 그 산하 조직 중 새마을지도자 담양군협의회, 담양군 새마을 부녀회 및 새마을문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지부를 말한다. <개정 2026.8.10.>
2. "새마을 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 운동조직의 운영비 및 활동 <개정 2016. 2. 19>
2. 새마을 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새마을사업
3. 새마을 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과 선진지 견학
4. 새마을 지도자 대회<신설 2016. 2. 19>
5. 새마을 운동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신설 2016. 2. 19>
6. 그 밖에 군수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행사<개정 2016. 2. 19>
② <삭 제 2016. 2. 19>
③ <삭 제 2016. 2. 19>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새마을 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면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6. 2. 19>
② 보조금을 사용한 자는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 2. 19>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및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 2. 19>

제6조

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9>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