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락민의 공동노력으로 새마을운동 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그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데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락민의 공동노력으로 새마을운동 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그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데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동 노력사업은 마을을 중심으로 반경 2Km내 외의 마을구역 안에서 실시하는 다음 사업을 말한다. 1.새마을 길닦기 사업 2.새마을 하천 정비 3.농업용수의 유지관리 4.새마을 나무심기 5.급수시설 등 설치 6.선착장 등 보수 7.소득증대를 위한 건설사업 8.기타 새마을운동 건설사업
①새마을 길닦기 사업은 국도,지방도,군도 및 농도에 대한 다음 사업 을 말한다. 1.모래나 자갈을 부설하는 일 2.길바닥 청소 및 측구정리 3.교량 난간의 소파정리 4.도로 파손지구의 위험표지 및 긴급복구 5.가로수의 보호관리와 보식 6.소형암거 및 수통의 설치 및 보수 7.부락안길 및 농로의 신설 또는 확장 8.기타 필요한 사업 ②마을 하천정비(특히 호안공사)는 마을 주위의 중ㆍ소하천에 대한 다음 사업을 말한 다. 1.하천뚝의 석축 2.하수구 및 구거의 청소 3.하상준설 및 청소작업 4.파손지구의 위험 표시 및 긴급복구 5.소형의 배수구 및 취수문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일 6.제방에 떼를 입히는 일 ③농업용수시설등의 유지관리는 별도 조례로 실시할 수 있다. ④마을 산 가꾸기는 마을 주위의 산이나 공지에 대한 다음 사업을 말한다. 1.연료림,곡수림,경제림,조성 2.산사태 방지사업 3.허물어진 언덕을 쌓는일 4.산불방지 사업 ⑤급수시설등을 설치는 부락민의 음료수를 공급하게 하기 위하여 간이급수시설 또 는 위생우물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일을 말한다. ⑥선착장의 보수는 부락민의 공동이용시설인 선착장 방파제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 하는일을 말한다.
①전조의 사업 중에서 부락민의 공동 노력사업으로 충당되지 아니한 구간은 당해 사업의 관리청이 담당한다 ② 사업지구가 2개이상의 부락에 걸친 때에는 군수가 사업지구를 조정할 수 있다.
①사업이 시기는 부락민의 총회에서 결정한 새마을 건설사업 계획에 따른다. ②농번기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군수가 사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①제3조의 사업중 부락민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관리청은 장비 자재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②관리청 또는 군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한 의욕이 강하거나 사업실적이 우수한 부 락에 대하여는 농기구 배정이나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소득증대사업 또는 지역사회 개발사업등의 책정에 있어 다른 부락에 우선하여 책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제3조의 사업의 관리청은 당해년도 예산에 계상된 유지관리비 또는 사업비를 당해 사업을 실시하는 부락에 보조할 수 있다. ④새마을운동 건설사업으로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관리청 이 1월이내에 확정측량을 실시하고 2월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매년 2회에 걸쳐 그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부락을 시상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