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군을 상징하는 심벌마크ㆍ브랜드슬로건ㆍ군기ㆍ문장ㆍ휘장ㆍ군화ㆍ군목ㆍ군조를 말한다. <개정 2023.4.13.>
①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3.>
1. 심벌마크 : 별표 1
2. 브랜드슬로건 : 별표 2
3. 군기 : 별표 3
4. 문장 : 별표 4
5. 휘장 : 별표 5
6. 군화 : 매화
7. 군목 : 대나무
8. 군조 : 비둘기
② 제1항제6호부터 같은 항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상징물의 의미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3.4.13.>
① 군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 <개정 2023.4.13.>
② 군 청사 및 읍ㆍ면사무소에는 군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
③ 군기는 군민의 날 행사 등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① 문장은 담양군 이미지 통일화사업 디자인 매뉴얼(이하 “디자인 규정집”이라 한다.) 규격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문장을 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용장ㆍ상장ㆍ표창장ㆍ공무원 신분증 등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증ㆍ인가증ㆍ면허증 등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등
① 휘장은 군 심벌마크와 문장을 적용하여 만들되, 디자인 규정집의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군 행정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휘장 수여대장에 수여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
① 군수는 상징물이 본래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디자인 규정집 및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매뉴얼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상표법에 의해 등록된 상징물의 경우 법적 권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담양군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변경, 관리에 관한 사항
2. 상징물 사용승인 및 변경,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새로이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로 정한다.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ㆍ읍면 청사 등 공공건물 및 공용차량, 게시대 등 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과 물자에 군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사용ㆍ게첨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개발한 공동브랜드의 경우에는 상징물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군 상징물을 활용,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1. 1회성 행사를 위한 각종 현수막 및 리플릿 제작
2. 군 공동브랜드가 사용되는 포장재 및 홍보물에 병행하여 사용되는 경우
③ 사용자가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13.>
④ 군수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군수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제11조 규정에 의거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후원하는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제12조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등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