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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자치법규 2045969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3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이란 통상적 생활권역인 마을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 읍ㆍ면은 물론 담양군 전체 공간적 범위까지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지역사회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총칭한다.
2. "지역공동체"란 주민이 스스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와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 및 생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공동체들의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만들기"란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환경을 개선ㆍ보존하며, 전통과 문화특성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모든 과정의 활동을 말한다.
4. “마을만들기사업”이란 주민 스스로 마을만들기를 장려하기 위해 예산이 지원되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5. "도시재생"의 정의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따른다.[본호신설 2019.2.19]

제3조

기본원칙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지역공동체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만들기는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추진한다.
4. 마을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를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① 군수는 담양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담양군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비전과 목표 및 정책방향
2. 주민주도로 수립한 마을종합발전계획 추진방향
3. 담양군 풀뿌리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
4. 지역공동체 협의회 구성ㆍ운영
5.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6.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7. 그 밖에 지역공동체 발굴 및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지역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담양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지역공동체 발굴·육성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① 군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 또는 전담팀(이하“전담부서”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담양군 산하 조직내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지역공동체 행정지원협의회 설치·운영

① 군수는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담양군 지역공동체 행정지원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ㆍ마을계획ㆍ문화ㆍ복지ㆍ경제ㆍ도시재생ㆍ주민자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는 주민주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담양군 지역공동체 민ㆍ관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2019.2.19>

제10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주도의 읍ㆍ면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3. 지역공동체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업
4. 지역의 복지증진 및 마을환경 개선, 마을공간 조성사업
5. 지역의 문화예술 및 역사보존 등 특성화 사업
6.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7. 지역공동체 형성과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8. 마을만들기 자원발굴과 관련된 교육, 연구, 조사
9. 도시재생사업 [본호신설 2019.2.19]
10. 주민자치사업 [본호신설 2019.2.19]

제11조

마을활동가

① 군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간사, 마을코디네이터 등 마을활동가를 둘 수 있다.
② 마을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마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과의 접촉 및 의견수렴
2. 마을계획 수립 및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3.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

지원신청 등

① 지역공동체 추진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

평가·포상

① 군수는 매년 사업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평가 결과에 대한 우수마을 및 지역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4.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5조

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매매ㆍ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역공동체 육성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담양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만들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공동체 관련 사업의 지원
3. 지역공동체 사업의 분석ㆍ평가
4. 담양군 풀뿌리공동체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2018.12.27, 2022.11.7.>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국장, 체험휴양마을업무 담당과장, 마을공동체업무 담당과장, 도시재생업무 담당과장, 주민자치업무 담당과장, 농촌종합개발업무 담당과장 등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2018.12.27, 2019.2.19, 2022.11.7.>
1. 담양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임ㆍ직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3.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및 행정학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4. 주민대표 및 그 밖에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④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공동체 정책 추진 전담부서의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9.25.>

제18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위원의 제척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2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전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2019.2.19>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기타 위촉을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22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군수 및 위원장이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개최를 요구한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ㆍ전문가ㆍ주민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지원센터의 설치

군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담양군 풀뿌리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2019.2.19>

제26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지역공동체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ㆍ평가ㆍ 연구
3. 주민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지역공동체 사업계획의 수립ㆍ 실행지원
5. 지역공동체 민관협력 네트워크 사업 및 도농교류 활성화
6. 지역인재 발굴ㆍ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7. 지역 자원조사ㆍ발굴ㆍ분석ㆍ연구 및 사업화
8. 지역공동체 발굴ㆍ육성 공모사업 선정ㆍ집행ㆍ평가 및 우수사례 홍보
9.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및 현장포럼 지원
10.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ㆍ물적ㆍ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11.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12. 도시재생 업무지원 [본호신설 2019.2.19]
13. 주민자치 업무지원 [본호신설 2019.2.19]
14.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호번호개정2019.2.19>

제27조

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운영규정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이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2019.2.19>

제28조

지도 감독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9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ㆍ장비 및 비품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2019.2.19>

제3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①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도시재생사업은 「담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조레」에 의거하여 추진하여야한다.[본항신설 2019.2.19] 31조(준용)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ㆍ을 준용한다.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