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양군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담양군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장래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6.8.10.>
다.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주민에게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정부에서 지정한 기업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이 선정한 예비마을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6.8.10.>
라. “협동조합 등”이란「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사.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조직의 주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수익 또는 결과물들이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
4.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육성 기금의 운용 심의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와 군, 유관 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및 현장활동가
2.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활동가
3.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
4.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5. 군 공무원
6. 그 밖에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과 신뢰가 있는 사람.
② 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2018.12.27, 2022.11.7.>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군의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위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발의하였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 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교육훈련ㆍ홍보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기업 간의 상호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7.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지원, 시설지원 등 지속가능성 개선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경제 인력양성과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활성화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사회경제적 조직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을 양성 발굴하여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타 기금에서 동일한 용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용할 수 없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
2.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3.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관련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을 지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기업은 제1항의 지원금을 해당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하며, 목적외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역사회와 연대, 지역사회 공헌 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구축 및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와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은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에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감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품 등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적경제 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담양군 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군수는 담양군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담양군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단체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4. 사회적경제 조직의 관련법령에 따르는 행사 등 사업 실시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사회적경제 기업
2.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각 분야별 협력과 연대에 의한 상승효과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등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민간의 지원조직 등을 대표하는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조직의 발굴ㆍ육성 지원
2. 협력과 연대에 의해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사업발굴 및 시행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4. 사회적경제 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업종, 지역 및 광역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지원
5. 사회적경제 기업 컨설팅ㆍ모델발굴ㆍ사업화 지원 및 모니터링ㆍ평가
6.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시장 조성 등 지원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방법 등 세부사항은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과 관련한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계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군에서 지원한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 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