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 제117조제1항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의사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9.9.2, 2022.9.21.>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 제117조제1항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의사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9.9.2, 2022.9.21.>
이 규칙의 사무 전결사항에 대하여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06.1.26, 2006.3.1, 2019.9.2>
군수, 부군수, 국장(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7.5, 2006.1.26, 2006.3.1, 2019.9.2, 2022.9.21., 2023.9.25.>
① 군수의 결재사항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3.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4.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② 부군수의 전결사항
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2.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국장,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의 업무시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 2006.1.26, 2006.3.1, 2019.9.2, 2023.9.25.>
4.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③ 국장의 전결사항 <개정 2006.1.26, 2006.3.1, 2019.9.2>
1. 기본방침에 따르는 사업계획의 수립 <개정2019.9.2>
2. 각 실ㆍ과ㆍ단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06.1.26, 2006.3.1, 2019.9.2, 2023.9.25.>
3.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4.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개정2019.9.2>
5. 삭제<2019.9.2>
6. 삭제<2019.9.2
④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의 전결사항 <개정2006.3.1, 2019.9.2, 2023.9.25.>
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집행 <개정2019.9.2>
2.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개정2019.9.2>
3. 팀장(6급)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개정2019.9.2, 2022.9.21.>
4. 관계기관의 업무연락ㆍ조정 [본호신설 2019.9.2]
⑤ 팀장의 전결사항 [본항신설 2019.9.2] <개정 2022.9.21.>
1. 창구즉결민원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업무
2. 기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 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
① 부군수, 국장,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 팀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1.7.23, 2006.1.26, 2006.3.1, 2007.2.14, 2019.9.2, 2022.9.21., 2023.9.25.>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6.1.26, 2006.3.1, 2019.9.2>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행정국장, 기획실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26, 2010.7.29, 2019.9.2, 2022.9.21.>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과 다른 국, 실ㆍ과ㆍ단ㆍ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26,2006.3.1, 2010.7.29, 2019.9.2, 2022.9.21., 2023.9.25.>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 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기안은 별표에 의거 열거된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하며,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결재권자가 그 중요성에 따라 기안자를 결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7.5>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 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삭제<20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