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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사무 위임 조례자치법규 204595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조례시행 2026-04-17공포 2026-04-17공포번호 30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군의회의 사무과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므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1, 2018.10.15, 2022.9.21.>

제2조

위임사항

① 군수의 사무 중 군 의회의 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6.1.26, 2006.10.4, 2018.10.15>
② 군수의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6.1.26, 2006.10.4,2011.11.21, 2018.10.15>

제3조

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18.10.15> 재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본조신설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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