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8.>
이 조례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8.>
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군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
나. 「담양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
2. "신고자"라 함은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등을 말한다.
3. "부조리 신고보상금"이라 함은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4.11.8.>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①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목격한 부조리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8.>
② 동일 부조리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보며, 2인 이상의 연명으로 신고 할 경우에는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 신고기한은 행위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11.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의 중대 비위행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에서 정한 공소시효의 기간까지로 한다. <신설 2024.11.8.>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 신고는 군 감사업무 담당부서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방문신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 후 3일 이내에 부조리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8.>
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및 부조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8.>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받은 감사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공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① 군수는 부조리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실험, 검사, 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개정 2024.11.8.>
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 휴가, 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기간 <개정 2024.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여부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고인 및 피신고인으로부터 진술서 등의 서류를 징구할 수 있다.
①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11.8.>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은 담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24.11.8.>
③ 삭제 <2024.11.8.>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보상금 지급은 신고인 명의의 계좌 입금을 윈칙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
3. 감사원, 사법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군 감사부서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를 개시하였거나 또는 징계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개정 2024.11.8.>
4.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11.8.>
5.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① 군수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0조 각 호의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사유에 해당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4.11.8.>
② (삭제 2014.10.27)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등에 대하여 징계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접수된 내용을 조사한 결과 신고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당해 신고자를 수사기관에 무고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4.11.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