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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5952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3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담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담당과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 관련 관계유관기관의 직원

제3조

임기

위원장 및 업무담당과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동안,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법 제25조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7.>
③ 서기는 주무부서 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④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중 담양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 발언요지
6. 회의결과
7. 기타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