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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947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5-11-11공포 2025-11-11공포번호 30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군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담양군 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재단법인 담양군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관계법령에서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재단은「민법」제32조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정책 개발ㆍ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ㆍ 보급
2.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연구ㆍ교육
3.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의 발굴 및 지원
4. 복지시설의 수탁 운영
5. 복지시설간 연계ㆍ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6. 군수 또는 민간으로부터 위탁받은 복지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를 경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2.30>

제7조

임원 및 임기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이사장은 정관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09.22, 2025.11.11.>
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와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09.22, 2025.11.11.>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① 재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의 소집, 의결정족수 및 의결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사무처

재단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조직은 정관으로 정하고, 직원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임면은 이사장이 한다.

제11조

출연금 등

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 ㆍ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단이 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군수를 경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09.22> <개정 2016.12.30>

제13조

운영재원 등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는 군의 출연금, 이자 수익금,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4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

예산 및 결산 등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 및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09.22>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익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군수 및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9.22>

제16조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군수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군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

재단의 복지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군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창출과 재단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재단에서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 관리 전환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

감사 등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ㆍ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감사 및 지도 ㆍ 감독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

공무원 파견

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