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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규칙자치법규 2045946

전라남도 담양군규칙시행 2014-12-16공포 2014-12-16공포번호 12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보호수 및 노거수(이하 “보호수등”이라 한다)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혜자원의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100여년 이상된 수목으로 산림보호법 제13조, 자생식물 및 유전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관리되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
2. “노거수”란 보호수 기준에 미달되나 수년동안 자라온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 장차 보호수 가치가 있는 후계 수목을 말한다.
3. “관리청”이란 보호수 및 노거수를 지정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수목보호기술자”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및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보호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된 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보호수등 수목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② 이 규칙은 담양군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등에 식재된 나무 중 보호수등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한다.

제4조

보호수의 지정

① 거목, 희귀목 등 100여년 이상된 수목으로 산림보호법, 자생식물 및 산림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에 의거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야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수목보호기술자의 진단하에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노거수의 지정

① 제4조의 보호수 지정기준에 미달되나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 장차 보호수 가치가 있는 후계수목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야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거수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담당공무원이 현지 조사 후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보호수등의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등의 지정목적이 상실되 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보호수등이 수명를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군사시설 또는 그밖에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소유자등 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보호수등의 보호관리

① 관리청은 보호수등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 피해, 인위적 피해 등을 입 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선정된 노거수 보호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체확보하여 생육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등 생육환경을 조성.
③ 보호수등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제8조

관리자

군수는 보호수등의 관리인으로 그 소유자 및 소재지 이장으로 지정하고 관리책임자는 읍.면장으로 지정하여 사후관리 및 보호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보호수등의 점검

① 관리 책임자는 보호수등의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과 그밖의 사업 등으로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장비치

보호수등을 관리하는 관리청과 사후관리 읍면장은 보호수 및 노거수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