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군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군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군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군의원 각1인과 당연직위원, 위촉위원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주민복지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6.1.26, 2006.10.4, 2010. 7. 29, 2012.1.10., 2021.4.5., 2021.9.27., 2022.11.7., 2023.9.25.>
④ 위촉위원은 지역주민,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보건의료계획 수립시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7.>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