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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베스트 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자치법규 2045936

전라남도 담양군규칙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14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포상 조례」 제2조에 따른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중 담양군 베스트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담양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근무하고 있는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선발

베스트 공무원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8명 이내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발한다.
1.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6명 이내
2. 읍ㆍ면: 2명 이내

제4조

추천

① 베스트 공무원은 군의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 및 읍장ㆍ면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이 추천한다. <개정 2023.9.25.>
② 부서장은 베스트 공무원을 추천할 때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해야 한다.
③ 부서장은「담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베스트 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포상일부터 5년이 경과된 사람이어야 한다.

제5조

인사상 우대

베스트 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1. 승진 서열이 승진임용범위 이내에 있을 때에는 승진 우대
2. 읍ㆍ면에 근무하는 사람은 군 본청으로 전보 시, 군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전라남도청으로 전입 시 우선 혜택 부여

제6조

수당 지급

① 베스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베스트 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베스트 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베스트 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당지급 증서를 교부한다.

제7조

수당 지급의 중지

베스트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회수하지 않으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 기간 중 수당을 지급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담양군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5. 그 밖에 다른 법률 및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속한 때

제8조

베스트 공무원 기록부 관리

군수는 베스트 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베스트 공무원 기록부에 등재하고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