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양군민의상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양군민의상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민의상 부문별 수상대상자의 주요공적 내용은 다음 각 호 각 목의 내용으로 한다.
1. 지역개발부문(개정 2001.1.15)
가. 지역개발 유공자(개정 2001.1.15)
나.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정신계발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다. (삭제 2001.1.15)
라. (삭제 2001.1.15)
마. 기타 지역개발에 현저한 공이 인정된 자 (개정 2001.1.15)
2. 사회복지부문(개정 2001.1.15)
가. 노인,장애인,어려운 계층등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
나.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이 있는 자
다. 경로 효친사상을 드높이고 실천하여 모범이 된 자
라. 많은 군민에게 선행을 베풀어 군민의 귀감이 된 자
마. 지역환경보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바. 기타 주민복지 및 보건향상에 기여한 자
3. 교육ㆍ문화부문(개정 2001.1.15)
가. 후세교육을 위해 현저하게 공헌한 자
나. 향토사 연구 및 정신문화 창달에 기여한 자
다. 전통문화예술에 특출하여 고장의 명예를 선양한 사실이 있거나 보전ㆍ전승 및 발굴에 기여한 자
라. 기타 교육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한 자(개정 2001.1.15)
마. (삭제 2001.1.15)
바. (삭제 2001.1.15)
4. 체육진흥부문(신설 2001.1.15)
가. 군민체력증진을 위해 노력한 자
나. 각종 운동경기에 입상하여 국내.외에 명성을 떨치고 고장의 명예를 선양한 자
다. 기타 사회체육발전 및 체육단체 육성을 위해 헌신한 자
5. 산업경제부문(신설 2001.1.15)
가. 군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한 자
나. 새로운 연구개발과 특허품 발명 등으로 산업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① 군민의상 수상은 각 부문별로 본상 1인으로 하되 본상 수상자가 없을시 장려상을 수여 할 수 있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1.1.1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양군 발전과 명예 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으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민의상을 수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제2조에 규정된 부문에 공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②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군의회의장, 읍면장, 각 기관단체장 및 개인이 할 수 있다. 단, 개인이 추천하였을 경우에는 세대주 10인 이상의 연서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③ 군민화합을 저해했거나, 군민의 명예와 긍지를 훼손했거나 도덕적 평판이 심히 나쁘다고 인정된 자는 추천할 수 없다.
군민의상 수상후보자는 담양출신이거나 담양군민으로서 10년이상 지역내에 거주한자로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상예정일 1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2부
2. 공적조사서(별지 제2호 서식) 2부
3. 공적 요약서(별지 제3호 서식) 2부
4. 이력서(별지 제4호 서식) 2부
5. 사진(명함판 탈모 상반신) 2매
6. (삭제 2001.11.1)
7. 기타 공적조사에 필요한 참고 증빙 자료 2부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는 31명이내로 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의회의원 6명과 해당분야의 권위자 또는 덕망있는 지역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된다. 다만 여성단체 대표 2명이상을 심사위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20.4.10.>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군민의상 수상자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한다. 단,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바에 따라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자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상황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수상후보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당해 수상후보자의 선정을 위한 토론과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심사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의 군민의상 수상자가 결정되면 만료된다.
① 군민의상 수상후보자 추천 심사와 관련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 또는 결정내용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① 수상자에게 군민의상을 새긴 상증과 휘장을 수여한다.
② 상증안과 군민장의 모형 및 크기는 별지 도안과 같다(전문개정 2001.1.15)
① 군에서는 군민의상 심사에 필요한 군정공헌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민의상 수상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상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