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양군의 발전과 명예를 선양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군민의 이름으로 주는 담양군민의 상(이하 "군민의 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5.>
이 조례는 담양군의 발전과 명예를 선양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군민의 이름으로 주는 담양군민의 상(이하 "군민의 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5.>
수상은 군수가 행한다.
군민의 상은 지역개발부문, 사회복지부문, 교육ㆍ문화부문, 체육진흥부문, 산업경제부문으로 구분한다(개정 2001.1.15, 2023.9.25.) [제목개정 2023.9.25.]
① 군민의 상 수상자의 심사 선정을 위하여 필요시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9.25.>
② 전항의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23.9.25.> [제목개정 2023.9.25.]
수상자는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한 수상후보자중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3.9.25.>
① 제3조에 규정한 수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수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9.25.>
군민의 상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전문개정 2023.9.25.]
시상은 매년 군민의 날에 행한다.
군민의 상은 같은 공적에 의하여 거듭 수여할 수 없다. <개정 2023.9.2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