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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927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18-08-03공포 2018-08-03공포번호 24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하여 온 군민이 한마음으로 경축하는 행사를 통해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역문화 진흥을 도모하고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지역사회 균형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매년 5월 3일로 한다.

제3조

운영

① 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의 날 기념식
2. 지역 향토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3. 지역 농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 행사
4. 그 밖에 군민의 날과 병행하는 모든 행사
② 군수는 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각 호에 대한 행사 일부 또는 전부를 (사)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 또는 사회단체에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읍면 참가행사는 해당읍면 사회단체에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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