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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자치법규 2045924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2-11-07공포 2022-11-07공포번호 2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간인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군정 시책추진과 교류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의 여비 및 수당 등(이하‘실비보상’이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을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

대상

제1조의 군정 시책추진과 교류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이라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군정의 시책추진ㆍ교류 등을 위하여 군이 주관하는 국내ㆍ외 연수 또는 시찰에 참여하는 자
2. 주요 군정 추진을 위하여 한시적 또는 임시로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와 협의회 등에서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3. 군정 시책추진을 위하여 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아 정기 또는 수시로 활동하는 자

제4조

실비보상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및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제5조

지급기준

실비보상 지급기준은 당해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한 단가를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제4조의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민간인 실비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주민복지과장, 참여소통실장으로한다. <개정 2021.4.5., 2021.9.27., 2022.11.7.>
2. 위촉직 위원은 3인 이내로 하며,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7.>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민간인 실비보상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8조

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