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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5920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4-04-19공포 2024-04-19공포번호 29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창달과 공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담양군 문화회관의 관리와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각호개정2019.7.15>
1. "담양군 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연장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4.19.>
2. "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게시, 영화촬영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자를, "사용료"라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업무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향토의 학술 및 문화예술 진흥사업 추진
2. 지방문화예술을 위한 각종 공연 등의 지원
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대관ㆍ공연ㆍ집회에 관한 사무
4.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5. 기타 일반행사 및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사용허가

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허가중 신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5일 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3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15, 2024.4.19.>
③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④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통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 한다.<신설 2024.4.19.>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미풍양속과 군민들의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하거나 국가의 안녕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4. 제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사용 신청할 때
5.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사무실 및 세미나실을 사용허가 신청할 때
6. 기타 회관의 유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

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사용목적에 따른 지시를 위반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4. 공익상 필요성이 긴급 발생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
6. 제5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7조

사용료

①회관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사용료는 사용개시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 및 특례

①국가, 도 또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②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수예술활동(공연, 연주, 전시 등)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설사용료의 30%를 경감할 수 있다.
1. 국가, 도 또는 군이 후원하는 순수예술활동
2. 담양군민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감면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③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9.7.15>

제9조

사용료의 가산

공휴일과 토요일 오후 및 야간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2009.9.30>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사용예정 3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 <개정2009.9.30>
3.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개정2009.9.30>
② 사용예정 1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의 3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신설 2009.9.30>
③ 사용예정 당일 그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신설 2009.9.30>
④ 사용개시 이후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 하고 잔여 사용료는 5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신설 2009.9.30>

제11조

관리

①사용자가 특별히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행사의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24.4.19.>
③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한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4.4.19.>
④삭제<2024.4.19.>
⑤삭제<2024.4.19.>

제12조

사용자의 의무

(조명변경 2019.7.15)
①사용자는 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시설 등을 파손하거나 멸실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 여부를 불문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허가 신청자가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③삭제(2019.7.15)

제13조

위탁관리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군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