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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명예 군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045913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28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양 군정에 공로가 지대한 자에 대하여 담양군과 유대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수여하는 담양군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예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

명예군민증은 담양군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해외교포와 타지역 출신인사에게 수여한다.

제3조

후보자추천

명예군민증 수여 후보자는 각급 기관단체장 또는 20세이상의 군민중 20인이상, 군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과 읍면장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제4조

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담양군명예군민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담양군명예 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히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자.
1. 담양군의회 의원 2명
2. 담양군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3명
3. 기타 담양군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학시과 덕망이 있는자

제6조

명예군민증 수여

명예군민증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수가 수여하되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7조

사후관리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엥 대하여는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담양군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군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 참여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

제8조

수여취소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이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