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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리개발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45909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18-08-03공포 2018-08-03공포번호 2423

제1조

목적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이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ㆍ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 성ㆍ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6. (삭제 97.10.24) 7. 기타 읍ㆍ면장,이장 및 새마을지도자가 부의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 지도자와 읍면장이 위촉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2인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월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장ㆍ사업위원ㆍ감사위원은 서로 겸직할 수 없다.

제4조

위원등의 임기

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ㆍ사업위원ㆍ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이 전출, 사망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원을 보궐 위촉한다.

제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회의(이하 "회의" 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사업위원이 아닌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 성으로 결정한다. ④ (삭제 97.10.24)

제7조

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함께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 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 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 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년2회이상 감 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년2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 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익,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년도는 군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0조

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이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② 읍면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7일 이내에 읍ㆍ 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