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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90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의하여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조기에 공급,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도모하고자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담양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담양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관내 도시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8.10.>
2. "가스본관"이라 함은 도시가스제조사업소(타 시도 관할구역 가스본관을 포함한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공급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배관을 말한다.
4. "정압기"라 함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군수는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범위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가스본관, 공급관,정압기 등 설치비를 말한다.

제5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보조금액, 보조금 교부방법, 자체 부담, 기타 조건을 정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있어 교부조건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과한 지령서를 보조금의 교부 신청자에게 발부한다.

제8조

교부 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업무형편을 판단하여 선급 또는 실적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목적 외 사용 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없다.

제10조

감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군수가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

보조금을 교부 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2조

타 법령과의 관계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의한다.

제13조

준용기준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양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