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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45905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0-11-13공포 2020-11-13공포번호 26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와「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에 따른 도로점용료 및 「도로법 시행령」제10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10.,2020.11.13.>

제2조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별표 3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설치, 개축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이하 “점용”이라 한다)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07.10., 2020.11.13.> [제목개정 2020.11.13.]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07.10.,2020.11.13.>

제4조

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07.10, 2017.12.20.>

제5조

점용료의 감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도로법」제68조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제6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할 때에, 그 이후에는 매 년도개시 후 3월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0.11.13.>
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28.>
④ 삭제 <2020.11.13.>

제7조

점용료의 반환

군수는「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에 준하여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제8조

과태료의 부과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도로법」제117조의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법 시행령」제105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07.10.,2020.11.13.>

제9조

삭제

삭제 <20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