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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대숲맑은한우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900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28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대숲맑은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양군 관내 축산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18.>
1. “대숲맑은한우”란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된 기초등록우 이상의 한우를 “대숲맑은한우 사업단”(이하 “사업단” 이라 한다)에 가입한 양축 농가에서 12개월 이상 사육한 한우를 말한다.
2. “기초등록우”란 「소 및 쇠고기 이력 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출생 신고를 하고 사단 법인 한국 종축 개량 협회에 혈통이 등록된 한우를 말한다.
3. “혈통 등록우”란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정액을 대숲맑은 한우에 인공 수정해서 생산된 한우로서 혈통등록을 마친 한우를 말한다.
4. “사업단”이라 함은 대숲맑은한우 브랜드화를 주도하는 사업주체로 대숲맑은” 상표권 사용을 지정받은 농ㆍ축협, 영농조합법인을 말한다.

제3조

주체별 역할

① 군수는 대숲맑은한우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대숲맑은한우 양축농가(이하 “양축농가”라 한다)는 송아지의 생산 및 입식에서부터 등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군수의 대숲맑은한우 육성 기본 계획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은 대숲맑은한우 양축농가의 사양관리 지원, 사료의 원활한 공급, 유통 체계 구축 등 대숲맑은한우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구성 및 설치

① 군수는 대숲맑은한우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계획 및 사업의 심의ㆍ연구ㆍ자문 등을 위하여 “대숲맑은한우 명품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축협조합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10.18, 2018.12.27, 2022.11.7.>
1. 당연직 위원 : 산업안전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업무주관과장, 축협조합장 <개정2018.12.27, 2022.11.7.>
2. 위촉직 위원
가. 축산업관련 단체 대표 및 농업 생산자단체 대표
나. 기타 축산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연구 기관, 학계, 전문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시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한우업무주관팀장이 된다. <개정 2011.10.18., 2023.9.25.>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대숲맑은한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1. 육성ㆍ지원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산ㆍ도축ㆍ유통ㆍ판매에 관한 사항
3. 유전자 보전 및 안전성 확보 방안
4. 사료(조사료포함) 개발에 관한 사항
5. 사업단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 직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육성 계획 수립

① 군수는 5년마다 대숲맑은한우 발전을 위한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하며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대숲맑은한우 육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숲맑은한우 및 그 고기의 경쟁력 제고 방안
2. 대숲맑은한우 생산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대숲맑은한우 시장 관리 차별화와 고부가가치 창출 방안
4. 대숲맑은한우 육성 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대숲맑은한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

사업단 조직화

① 군수는 양축농가의 사육규모를 확대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단을 조직화하여 육성ㆍ지원한다.
② 사업단의 사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숲맑은한우 번식농가 관리
2. 대숲맑은한우 비육농가 관리
3. 농가 기술교육 및 농가 자율 학습 조직 구성
4. 대숲맑은한우 유통 판촉 관리
③ 사업단의 운영에 대한 규정은 사업단 내규로 따로 정한다.

제10조

혈통 관리

① 군수는 담양에서 기초등록 되는 한우에 대하여는 혈통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숲맑은한우의 혈통을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양 관리 개발 보급

군수는 대숲맑은한우의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우 사육 농가에 보급함으로서 육질 고급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사료 개발 보급

군수는 대숲맑은한우의 사양관리 프로그램에 적합한 사료를 보급하기 위하여 사료 전문 업체, 연구기관, 생산자 단체등과 대숲맑은한우용 사료를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13조

친환경 축산의 장려

① 군수는 지역 특성과 가축 복지를 고려한 친환경 대숲맑은한우의 생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친환경적인 사양관리 표준과 동물복지 개념을 도입한 축사 디자인을 개발 보급하고 사육 기반 및 사육 시설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ㆍ사업단ㆍ양축농가는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 등 방역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쇠고기 이력 추적 관리

군수, 사업단, 양축농가는 대숲맑은한우의 사육자, 출생일, 출생등록지, 소의종류, 등급, 도축, 가공, 판매 등의 정보가「소 및 쇠고기 이력 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투명하게 등록 관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유통 체계 구축

① 군수는 소비자 및 양축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단 등이 유통 사업체를 설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판매 시설의 정비 및 판매 방법 개선, 공정한 거래 등에 대하여 유통과 관련된 사업체를 지도 감독한다.
③ 양축농가는 대숲맑은한우 고기의 안정적인 물량공급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유통 사업체를 통한 계통 출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전용 도축장 등

군수는 대숲맑은한우 보호 및 품질 관리를 통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을 갖춘 전용 도축장 및 1차 가공 시설(발굴ㆍ정형)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

제17조

품질인증 기준및 관리

① 대숲맑은한우 고기는 대숲맑은 거세한우고기, 대숲맑은 암소한우고기로 구분한다.
② 대숲맑은한우 고기에 대한 품질 인증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숲맑은 거세한우고기: 육질 1등급 이상
2. 대숲맑은 암소한우고기: 육질 1등급 이상
③ 군수는 대숲맑은한우 고기의 차별화를 위하여 관내ㆍ외 시장의 품질 차별화 방안과 이를 위한 품질 인증 획득, 포장재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한다.
④ “대숲맑은한우 브랜드” 사용자는 품질인증 기준에 따라 브랜드를 사용하는 등 브랜드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제18조

대숲맑은한우 고기 전문 취급점 지정

① 군수는 대숲맑은한우 고기를 구분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소 및 음식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 취급점(식육 판매업소, 음식점)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숲맑은한우 전문 취급점 임을 알 수 있는 간판 부착
2. 타 한우와 함께 판매할 경우 대숲맑은 한우 구분 취급
3. 대숲맑은한우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 부착
4. 식품의 안전성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위생 수칙 준수
③ 제1항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숲맑은한우 고기전문 취급점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담양군 공동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9조

대숲맑은한우 관련 제품 개발

군수는 식품개발ㆍ가공ㆍ판매 등을 통하여 대숲맑은한우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업비 지원

군수는 대숲맑은한우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혈통관리, 생산 기반 조성, 친환경 축산 장려, 정액 보급 관리, 송아지 생산 장려, 유 통ㆍ판매ㆍ가공 사업, 교육ㆍ훈련ㆍ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대숲맑은한우 홍보

군수는 대숲맑은한우의 우수성을 대내ㆍ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제22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대숲맑은한우 육성과 관련한 업무를 생산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

반출 제한

① 사업단 및 양축농가는 군수가 지원ㆍ육성하여 혈통등록된 대숲맑은한우 송아지가 임의 반출되지 않도록 성실 관리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단 양축농가에서 생산된 송아지가 관내 양축 농가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경매 방법 개선 등 대책을 강구 한다.

제24조

교육 및 훈련

① 군수는 대숲맑은한우 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양축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육 시설관리, 질병 관리, 사양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사후 관리

① 군수는 대숲맑은한우 산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제18조 제2항 및 대숲맑은 한우 관련 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점검 결과 보조 조건 및 본 조례 위반자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회수, 사업 지원의 중단, 지정 취소, 신고수리 취소 등 행정 처분을 통하여 사후 조치하여야 한다.

제27조

위법자 조치

군수는 제26조 제1항에 의한 점검시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하여는 「농산물 품질 관리법」,「식품 위생법」,「소 및 쇠고기 이력 추적에 관한 법률」,「축산물 가공 처리법」 등에 의거 조치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